한국어능력시험(TOPIK) |
사회통합프로그램 (KIIP) |
정보기술자격(ITQ) |
운전면허 |
한국어 능력시험(TOPIK)이란?
1)시험의 목적 -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·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
-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 ·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
2)응시대상
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
- 한국어 학습자 및 국내 대학 유학 희망자
- 국내 · 외 한국 기업체 및 공공기관 취업 희망자
-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재외국민
> 시험의 수준 및 등급
- 시험수준 : TOPIK I, TOPIK II - 평가등급 : 6개 등급(1~6급)
획득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판정되며, 등급별 분할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
시험 수준 |
TOPIK I(200점 만점) |
TOPIK II(300점 만점) |
초급 |
중·고급 |
시험등급 |
1급 |
2급 |
3급 |
4급 |
5급 |
6급 |
등급결정 |
80점 이상 |
140점 이상 |
120점 이상 |
150점 이상 |
190점 이상 |
230점 이상 |
> 문항 구성
수준별 구성
시험수준 |
교시 |
영역(시간 |
유형 |
문항수 |
배점 |
총점 |
TOPIK I |
1교시 |
듣기(40분) |
객관식 |
30 |
100 |
200 |
읽기(60분) |
객관식 |
40 |
100 |
TOPIK II |
1교시 |
듣기(60분) |
객관식 |
50 |
100 |
300 |
쓰기(50분) |
주관식 |
4 |
100 |
2교시 |
읽기(70분) |
객관식 |
50 |
100 |
문제 유형
- 선다형 문항(사지선다형)
- 서답형 문항(쓰기 영역)
· 문장완성형(단답형) : 2문항
· 작문형 : 2문항(200~300자 중급수준 설명문 1문항 600~700자 고급수준 논술문 1문항)
> 원서 접수일(한국 기준)
구 분 |
기간 |
접수 방법 |
비고 |
제58회 |
2018.03.05.(월)~03.12.(월) 18:00(8일간) |
온라인접수 (개인, 단체접수) |
한국접수만 해당
|
제59회 |
2018.05.21.(월)~05.28.(월) 18:00(8일간) |
제60회 |
2018.08.06.(월)~08.13.(월) 18:00(8일간) |
제61회 |
2018.09.03.(월)~09.10.(월) 18:00(8일간) |
> 시험 시간표(한국 기준)
구분 |
교시 |
영역 |
입실시간 |
시험시간(분) |
TOPIK I |
1교시 |
듣기/읽기 |
09:20 |
10:00 ~ 11:40 (100) |
TOPIK II |
1교시 |
듣기/쓰기 |
12:20 |
13:00 ~ 14:50 (110) |
2교시 |
읽기 |
15:10 |
15:20 ~ 16:30 (70) |
※ TOPIK I은 1교시만 실시함
사회통합프로그램 (KIIP) 평가 일정
2018년도 교육일정 : 3학기로 운영
학기 |
일자 |
모집기간(사정평가 신청기간) |
1학기 |
1.1.~5.12. |
'17.9.4.~'18.1.5. |
2학기 |
5.13.~8.25. |
1.22.~4.10. |
3학기 |
8.26.~12.21. |
5.7.~7.24. |
○ 예산 및 참여자 수 등에 따라 운영기관별 학기를 달리하여 교육 운영 가능
2018년도 법무부 주관평가 일정
차수 |
사전평가(4차) |
중간평가(4차) |
종합평가(10차) |
신청기간 |
평가(결과발표) |
신청기간 |
평가(결과발표) |
신청기간 |
평가(결과발표) |
1차 |
‘17.9.4.∼‘18.1.5. |
1.13.(1.19.) |
1.22.~4.29. |
5.5.(5.11.) |
1.22.~3.25. |
3.31.(4.6.) |
2차 |
1.22.~4.10. |
4.21.(5.4.) |
5.14.~6.24. |
6.30.(7.6.) |
4.9.~4.22. |
4.28.(5.4.) |
3차 |
5.7.~7.24. |
8.4.(8.17.) |
7.9.~8.12. |
8.18.(8.24.) |
5.7.~5.20. |
5.26.(6.1.) |
4차 |
8.20.~10.23. |
11.3.(11.9.) |
8.27.~12.2. |
12.8.(12.14.) |
6.4.~6.17. |
6.23.(6.29.) |
5차 |
- |
- |
- |
- |
7.2.~7.8. |
7.14.(7.20.) |
6차 |
- |
- |
- |
- |
7.23.~8.5. |
8.11.(8.17.) |
7차 |
- |
- |
- |
- |
8.20.~9.9. |
9.15.(9.21.) |
8차 |
- |
- |
- |
- |
9.26.~10.21. |
10.27.(11.2.) |
9차 |
- |
- |
- |
- |
11.5.~11.11. |
11.17.(11.23.) |
10차 |
- |
- |
- |
- |
11.26.~12.9. |
12.15.(12.21.) |
○ 4차 사전평가 응시자는 2019년도 교육에 참여 가능
○ 1~3단계평가 : 운영기관별로 각 교육간계 종료 후 실시
○ 종합평가 : 영주용 종합평가와 귀화용 종합평가로 분리하여 동시에 실시
정보기술자격(ITQ)
> 시험일정
시험일 |
시험명 |
원서접수 |
방문접수 |
수험표 공표 |
성적공고 |
2018.02.10 |
2018년 제2회 ITQ정기시험
(2018.2.10) |
01.05~01.09 |
01.10~01.10 |
01.31 |
02.28~03.08 |
2018.02.25 |
2018년 제1회 ITQ특별시험
(2018.2.25) |
01.19~01.23 |
01.24~01.24 |
02.14 |
03.15~03.22 |
2018.03.10 |
2018년 제3회 ITQ정기시험
(2018.3.10) |
02.02~02.06 |
02.07~02.07 |
02.28 |
03.29~04.05 |
2018.04.14 |
2018년 제4회 ITQ정기시험
(2018.4.14) |
03.09~03.13 |
03.14~03.14 |
04.04 |
05.03~05.10 |
2018.05.12 |
2018년 제5회 ITQ정기시험
(2018.5.12) |
04.06~04.10 |
04.11~04.11 |
05.02 |
05.31~06.07 |
2018.05.27 |
2018년 제2회 ITQ특별시험
(2018.5.27) |
04.20~04.24 |
04.25~04.25 |
05.16 |
06.14~06.21 |
2018.06.09 |
2018년 제6회 ITQ정기시험
(2018.6.9) |
05.04~05.08 |
05.09~05.09 |
05.30 |
06.28~07.05 |
2018.07.14 |
2018년 제7회 ITQ정기시험
(2018.7.14) |
06.08~06.12 |
06.14~06.14 |
07.04 |
08.02~08.09 |
2018.08.11 |
2018년 제8회 ITQ정기시험
(2018.8.11) |
07.06~07.10 |
07.11~07.11 |
08.01 |
08.30~09.06 |
2018.08.26 |
2018년 제3회 ITQ특별시험
(2018.8.26) |
07.20~07.24 |
07.25~07.25 |
08.14 |
09.13~09.20 |
2018.09.08 |
2018년 제9회 ITQ정기시험
(2018.9.8) |
08.03~08.07 |
08.08~08.08 |
08.29 |
09.27~10.04 |
2018.10.13 |
2018년 제10회 ITQ정기시험
(2018.10.13) |
09.07~09.11 |
09.12~09.12 |
10.02 |
11.01~11.08 |
2018.11.10 |
2018년 제11회 ITQ정기시험
(2018.11.10) |
10.05~10.10 |
10.11~10.11 |
10.31 |
11.29~12.06 |
2018.11.25 |
2018년 제4회 ITQ특별시험
(2018.11.25) |
10.19~10.23 |
10.24~10.24 |
11.14 |
12.13~12.20 |
2018.12.08 |
2018년 제12회 ITQ정기시험
(2017.12.8) |
11.02~11.06 |
11.07~11.07 |
11.28 |
12.27~01.03 |
> 2018년 ※ ITQ정기시험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이며, ITQ특별시험은 2,5,8,11월 넷째 주 일요일에 시행됩니다.
1SW |
2시행회차 |
MS오피스 2010 |
ITQ 정기/특별 |
한컴오피스 (한글 2010) |
ITQ 정기/특별 |
한컴오피스 (한셀, 한쇼 2010) |
ITQ 정기(2월, 4월, 6월, 8월, 10월, 12월) |
Internet Explorer (인터넷 PBT) |
ITQ 정기/특별 |
* 시험 방문접수는 'KPC자격지역센터'에서 가능합니다. 지역센터로 사전 연락 후 내방 바랍니다.
* 자격증교부는 신청후 2주 입니다. 2017년 운전면허시험 학과 시험 일정
• 토요근무 일정표는 운전면허시험장 사정에 의해 일정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. • 토요일 응시 일정은 각 시험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• (토요일 시험장 운영시간 : 09:00 ~ 13:00)
교육장명/구분 |
02월 |
03월 |
일자 |
4 |
11 |
18 |
25 |
4 |
11 |
18 |
25 |
서 울 |
강 남 |
|
● |
|
|
|
● |
|
|
서 부 |
|
● |
|
|
|
● |
|
|
강 서 |
|
● |
|
|
|
● |
|
|
도 봉 |
|
● |
|
|
|
● |
|
|
부 산 |
북 부 |
|
● |
|
|
|
● |
|
|
남 부 |
|
● |
|
|
|
● |
|
|
대 구 |
|
● |
|
|
|
● |
|
|
인 천 |
|
● |
|
|
|
● |
|
|
경 기 |
용 인 |
|
● |
|
|
|
● |
|
|
안 산 |
|
● |
|
|
|
● |
|
|
의 정 부 |
|
● |
|
|
|
● |
|
|
강 원 |
춘 천 |
|
|
|
|
|
|
|
|
강 릉 |
|
|
|
|
|
|
|
|
원 주 |
|
● |
|
|
|
● |
|
|
태 백 |
|
|
|
|
|
|
|
|
충 북 |
청 주 |
|
● |
|
|
|
● |
|
|
충 주 |
|
|
|
|
|
|
|
|
대 전 |
|
● |
|
|
|
● |
|
|
충남 |
예 산 |
|
● |
|
|
|
● |
|
|
전 북 |
|
● |
|
|
|
● |
|
|
전 남 |
|
● |
|
|
|
● |
|
|
경 북 |
문 경 |
|
|
|
|
|
|
|
|
포 항 |
|
|
|
|
|
|
|
|
울 산 |
|
|
|
|
|
|
|
|
마 산 |
|
● |
|
|
|
● |
|
|
제 주 |
|
● |
|
|
|
● |
|
|
운전면허시험절차 (교통안전교육 및 학과시험)
관광통역안내사란?
관광통역안내사는
-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 국가공인자격증
-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함 1)응시자격 : 학력, 국적, 연령 등 제한 없음
> 시험일정
시험 |
구분 |
원서접수기간 |
시험장소 |
시험지역 |
시험일자 |
합격자발표 |
특별시험 |
필기시험 |
2016.02.22. 09:00~ 2016.03.03 18:00 (필기ㆍ면접 동시접수) |
원서접수 시 수험자 선택 |
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제주 |
2016.04.09 |
2016.05.04.~ 2016.07.03 |
면접시험 |
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공고 |
2016.05.28.~ 2016.05.29 |
2016.06.15.~ 2016.08.14 |
정기시험 |
필기시험 |
2016.07.25. 09:00~ 2016.08.03 18:00 (필기ㆍ면접 동시접수) |
원서접수 시 수험자 선택 |
2016.09.03 |
2016.10.05.~ 2016.12.04 |
면접시험 |
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공고 |
2016.11.12~ 2016.11.13 |
2016.12.07.~ 2017.02.06 |
※ 특별시험 시행 외국어 : 중국어, 태국어, 베트남어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어
2)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
> 시험과목
구분 |
시험과목 |
비고 |
외국어시험 |
영어,일본어,중국어,불어,독일어,스페인어,러시아어,이탈리아어, 태국어,베트남어,말레이,인도네시아어,아랍어 중 1과목 |
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|
필기시험 |
1.국사 2.관광자원해설 3.관광법규(「관광기본법」ㆍ「관광진흥법」ㆍ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」 「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」 등의 관광 관련법규를 말함) 4.관광학개론 |
객관식(과목당25문항, 4지 선택형) |
면접시험 |
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의한 평가사항 |
구술 면접 (외국어/한국어) |
※ 2015년도 특별시험부터 면접시험에 한국어 구술면접을 병행 실시
> 시험시간
구분 |
교시 |
과목 |
입실시간 |
문항수 |
시험시간 |
필기 |
1 |
1.국사(40%) 2.관광자원해설(20%) |
09:00 |
25 |
09:30~10:20(50분) |
2 |
3.관광법규(20%) 4.관광학개론(20%) |
10:40 |
25 |
10:50~11:40(50분) |
면접 |
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의한 평가사항 |
|
1인당 10~15분 내외 |
※ 필기시험과목의 () 수치는 과목별 배점비율임
3)외국어 시험 대체 가능 어학시험 > 공인어학시헙의 종류 및 기준 점수
영어 기준점수
시험명 |
TOEIC |
TEPS |
TOEFL |
G-TELP (Level 2) |
FLEX |
PELT (main) |
CBT/IBT |
기준점수 |
760점 이상 |
677점 이상 |
217/81점 이상 |
74점 이상 |
776점 이상 |
760점 이상 |
일본어 기준점수
시험명 |
JPT |
일검(NIKKEN) |
FLEX |
JLPT |
기준점수 |
740점 이상 |
750점 이상 |
776점 이상 |
N1 이상 |
중국어 기준점수
시험명 |
HSK |
FLEX |
BCT |
CPT |
TOP |
기준점수 |
5급 이상 |
776점이상 |
듣기/읽기 601점 이상 (1000점 만점) |
750점 이상 |
고급 5급 이상 |
듣기/읽기/쓰기 181점 이상 (300점 만점) |
기타 외국어 기준점수
시험명 |
불어 |
독일어 |
스페인어 |
러시아어 |
이탈리아어 |
기타 |
FLEFX |
DELF |
FLEX |
독일어능력 검정시험 |
FLEFX |
DELF |
FLEFX |
TORFL |
CILS |
CELI |
FLEX |
기준점수 |
776점 이상 |
DELF B2이상 |
776점 이상 |
Goethe- Zerticies B1(ZD)이상 |
776점 이상 |
Diploma Intermedio 이상 |
776점 이상 |
1단계이상 |
Livello Due-B2 이상 |
CELI 3이상 |
625점이상 |
※ 기타 = (태국어,베트남어,말레이시아,인도네시아,아랍어)
※ 면제 대상자
o 외국어시험, 일부과목, 필기시험 면제 근거
-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면제
-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
-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
-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(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
-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.
- 이 경우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그 비중은 다음과 같음
1)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: 30%
2) 관광안내실무 : 20%
3) 관광자원안내실습 : 50%
※ 응시수수료(관광진흥법 제79조)
1, 2차 통합: 20,000원
※ 취득방법
<관광진흥법 제38조>
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1)자격증 발급기관 : 한국관광공사 관광아카데미
2)신청방법 : 우편접수
※ 단,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합격기준
구분 |
합격결정기준 |
1차시험 |
매 과목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|
2차시험 |
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|
출처 : 관광 통역 안내사 http://www.q-net.or.kr/site/interpreter |